신탁회사 갑과 부동산의 소유자 을 간에 갑을 수탁자, 을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도,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을을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다만,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행위에서 신탁재산의 권리귀속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의 권리귀속자가 되므로, 신탁원부상의 위탁자 겸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인 을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 명의에서 곧바로 위탁자의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굳이 신탁원부상의 위탁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탁해지를 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의 상속인 앞으로 경료한 후, 그 상속인이 수탁자인 갑과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8. 9. 24. 등기 3402-9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참조예규 : 제863호
(출처: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신청 제정 1998. 9. 24. [등기선례 제5-61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