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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법무사보수(비용)가 부동산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지 여부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4-01-11
첨부파일 : 등기관련 법무사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지방세 운영과의 선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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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보통 매매금액을 기준으로하여 납부합니다.

 

믈론, 취득과 관련하여 감정을 하여 감정평가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표에 감정평가보수를 합산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가끔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법무사 보수(비용)도 취득에 들어간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계산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일부 시군구청)

 

이에 관해서는 이미 선례가 나와있는데, 결론적으로 법무사보수(수수료)는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첨부 선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