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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목 : 대표이사 사망시, 특별대리인 또는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 ?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3-07-26
첨부파일 : 없음

대표이사가 사망 등으로 결원이 되고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민사소송법 62조에 의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임시대표이사의 선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97마1429).

* 특별대리인과 임시대표이사 비교

1. 특별대리인

  가.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은 잠정적인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권한이 해당 소송절차에만 한정됨.

  나. 선임법원 : 소송이 계속되거나 계속될 수소법원에서 선임함.

2. 임시대표이사

  가. 임시대표이사의 권한은 통상의 대표이사와 다름없어 그 직무권한에 제한이 없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권한이 계속됨.

  나. 선임법원 :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

 

* 따라서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오로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임시대표이사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 수소법원에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경매와 같은 집행절차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출처 : 법원행정처 간행, 법원실무제요 [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