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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결] 등기취소돼도 계약 유효 땐 차임 부당이득 아냐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5-10-23
첨부파일 : 없음

[판결] 등기취소돼도 계약 유효 땐 차임 부당이득 아냐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2025-10-22 06:09

 

파산 절차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행위만 취소되고 그 원인이 된 출연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면, 등기가 부인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월 11일,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씨가 C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다283633).

[사실관계]
A 사는 2008년 8월, 새로 설립되는 C 재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2009년 11월 C 재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A 사는 2010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B 씨는 “해당 등기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부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여 등기 행위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2018년 7월 C 재단 명의의 등기는 최종적으로 말소됐다.


B 씨는 C 재단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유했던 2009년 11월부터 등기가 말소된 2018년 7월까지 약 8년 8개월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얻은 임대료 등 약 70억 원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
1·2심은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은 “관련 소송에서 부인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 행위일 뿐, 그 원인이 된 ‘출연 행위’는 부인되지 않아 유효하게 존속한다”며 “토지 매수인이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듯, 피고 역시 유효한 출연 행위에 근거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 행위(등기)를 부인하더라도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출연)의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등기 행위가 부인됐더라도, 원인 행위인 출연 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출연 행위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았던 피고는 여전히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부인권 제도의 취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