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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제목 : 강제경매신청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4-04-29
첨부파일 : 없음

*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나 채권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1주일내에 배당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면 배당이 중지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1.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또한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1542, 3)

 

2.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201386403).

 

3. 채무자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대판 201070018).

 

4. 이 경우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1543).

 

5. 채무자가 위 기간내에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법원은 배당을 실시하며,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달리 볼것이 아니다 (대판201824813).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